HR 내용&트렌드 학습2013. 5. 16. 11:49

최근 대통령 방미 중 언급되어 업계 이슈가 되고 있는 "통상임금"에 대해 스스로 이해도 높이고 CEO께도 업계이슈를 보고드릴 겸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.

 

1. 통상임금의 개념

-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, 일급 금액, 주급 금액,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

- '전체 근로자나 어떤 고정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'에게 지급해야 하고, '사전에 정해진 시기에 정기적으로' 지급해야 통상임금임

- 퇴직자 잔여연차수당, 휴업수당,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,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할 때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됨 (통상임금이 낮을수록 법적수당도 함께 낮아지고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법정수당이 높아감)

 

2. 통상임금의 포함범위

- 기본급

- 수당 : 직책수당, 직무수당, 위험수당, 한지수당, 기술수당, 자격수당, 생산장려수당, 능률수당

- 식대, 상여금 : 노동부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는 반면, 법원은 정기적, 일률적으로 주는 한 통상임금이라고 해석하고 있음

* 통상임금이 아닌 것 : 사전에 미리 정할 수 없고 실제 근로내역에 따라 결정되는 수당 (시간외 수당, 연차휴가근로수당, 성과급, 실적수당)

 

3. 최근 업계 이슈사항

- 최근 노사가 다투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임

- GM대우 등 60여개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,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사용자들이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제대로 돌려받자는 것임

- 고용노동부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음. 고용노동부 예규 통상임금산정지침의 판단기준 예시에 따르면, 정기상여금, 체력단련비 등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음

 

 

Posted by 일상과꿈